통관 및 수출입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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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당사는 전담 관세사와 협력하여 신속한 One Stop 통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귀사의 비용절감을 도와드립니다.
  • 수출통관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, 수출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물품을 적재하여야 하는 일련의 수출통관 절차입니다.

    관세환급을 고려, 환급까지의 일관처리 시스템

    위약수출, 원상태 수출, 재수출조건부 수출 및 요건구비물품은 사전확인과 사후관리

  •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필요한 경우 심사와 검사를 거쳐 수입신고 물품을 인수합니다.

    수입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요건 구비물품인지 확인 후 통관진행

   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, 관세율, 품목분류 번호 등 확인

    제한물품 검토, 상표권침해여부, CITES대상여부, 식품검역, 형식승인 등 각종 세관장 확인 및 상담

    감면, 분납, 용도세율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